지난해 7월 7일 개원한 제6대 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는 지난 16일 제195회 임시회를 폐회로 약 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재)광양만권 u-IT 연구소 지원 및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정서에 포함된 미분양 용지 매수 청구권 등 시 재정에 부담되는 각종 협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와 무문별하게 관리·조성되고 있는 가로수를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조성과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 확충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 등이 제·개정 돼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4건 총 12건으로(의원 1인당 평균 1건) 의정활동 기간이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정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다음 임시회에 상정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꾸준함도 보이고 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황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 다양한 자료 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만 가능한 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등 총 12건 중 8건으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환경·복지 2건, 세무·회계 2건, 지역·경제·농수산 1건, 도시·건설·주택 2건, 행정 3건, 의회 운영 2건 등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자치입법 활동이 양적, 질적, 범위적 측면에 모두 우수한 것은 광양시의회 내에서 잘 조율된 역할 분담뿐 만 아니라, 의원 전문 보좌관 없이 조레안을 성안하고 발의한 것이 쉽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구어낸 값진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노신 의원(광양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남은 여생에 더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했다.

또한 박노신 의원(광양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더 큰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을 신설했다.

장명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우리 시 용역 수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유사한 용역이 반복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각종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서기 의원(광양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과 예산사전승인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을 치유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일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재천 위원(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는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기준, 설치 절차, 설치 방법,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정화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범위·절차 등을 개선하고 성과중심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평가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사용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경환 의원(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관련법규를 수정하고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우리 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향토수종 식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석영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광양시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최근 들어 광양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유치,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전 절차 없이 의무부담이 담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시 재정 지원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현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8년 11월 26일 제정된 조례가 시행 2년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목적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제6대 광양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지역 현안사업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뿐 만 아니라,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제시까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수행해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과 역할이 더 기대된다.

장애인신문 전남본부 김현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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