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만 삭제됐으며 본인부담금 폐지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제도 편입에 대한 개정요구 등은 부대의견에 부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수준과 지급실태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가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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