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은 장애인등록법 상 1급 장애인이며, 급여 월 한도액은 기본과 같으나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출산, 근로 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신설했습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상한선 9만 1,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만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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