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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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012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013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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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3%, 공공기관은 3%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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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됐으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올해 예산이 18억원으로 증액해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TV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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