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 남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 A(26)씨와 A씨의 여동생(22)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H(62)씨에게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남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남매를 성추행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5,000원을 주는 등, 남매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남매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실제 집에는 남매와 어머니만 살고 있었다. 여자와 남매만 사는 집에 H씨가 자주 드나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남매를 상담해본 결과 H씨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매의 어머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직접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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