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홍보 리플릿’이란 제목의 10cm×21cm 6단 양면으로 제작된 이 리플릿에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된 내용과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 내용,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군은 1만 8,000 세대에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군․읍․면 민원실과 관내 27개 금융기관에 비치하여 납세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