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과 함께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를 행해주고 있는 쪽과 복지의 대상자과 되고 있는 사람간의 갈등요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정부와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학교와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업체와 우리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느냐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 사회에도 이미 있습니다.

상당히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적이고 하나의 구성만 해놓았지 그것이 우리 당사자들 대상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인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당사자와 정부와 행정기관과 하나의 기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해결해주고 그것을 또 해결점을 모색해주고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찢긴 상처적인 마음도 치료해주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옴부즈맨 제도는 원래 스웨덴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옴부즈맨의 효시국가다’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처음 출발할 때 옴부즈맨의 옴부즈라는 것이 스웨덴 말입니다.

스웨덴에서 옴부즈라는 뜻은‘대리로 해준다.\'그래서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대리자가 되어서 불평적인 여러 가지 처리를 해결해주는 사람, 또 민권을 보호해주는 자, 권리를 찾아주는 자, 대변해주는 자, 독일의 *스포크폴슨제도나 옴부즈맨제도나 이런 것이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는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이렇게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부터 사실상 옴부즈맨제도가 시행하면서 1995년 이후에는 옴부즈맨 하나의 사무국을 별도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불편사항이나 또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라던지 이런 하나의 바우처제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불이익이라던 지 또 주로 옴부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나 또 불우한 아동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옴부즈맨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옴부즈맨제도를 잘 살리고 활용해주는 것, 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에 있어서 옴부즈맨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맨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복지 향상,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옴부즈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에 님비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옴부즈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가 명실 공히 능독적 복지를 구현하는 선진 복지사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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