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있어서 선거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산맥 같은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선거차별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차별이 극심합니다. 우선 점자 공보발간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점자공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선거법 65조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의 의무나 강제성이 없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점자공보발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당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근조차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홈페이지 접근은 더 힘들고 불가능한 홈페이지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각 16개 시·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 충청북도와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를 제외하면 시각장애인 접근성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유세에서부터 합동토론회 등 수화통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자서비스만으로는 후보자의 검증이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투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모든 투표장에 휠체어접근로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인도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때로 보호자와 같이 투표장에 가게 됩니다. 이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4대 의무이며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이 비림보장과 함께 자신이 의지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2일 지방자치잔체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원년이 돼서 장애인의 선거차별이 불식되고 완전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우리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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