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설이 유난히 많은 올해이지만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장애인·노인들도 공원산책 등 야외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와 잘 아는 한 척수장애인이 중소도시 한 공원을 찾았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 내리지도 못했다며 항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주차장의 현황과 실태는 2008년 말 전국 16시·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92%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장애인주차장 표시도 되어야 하겠지만, 비장애인 주차장의 약 1.5%배 크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무시하고 장애인주차장 표시만 한 것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주차장을 정확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약 80%를 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원 등 야외활동을 하는 장소의 장애인주차장 확보율을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사실 야외활동의 무대가 되는 여가시설인 낚시터 등에는 장애인주차장은 물론 관광여가시설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현실이며,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주차장은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시행과 함께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 소홀과 인식부재를 사실상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법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사회복지제도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법무성에서 장애인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권리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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