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개 지역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확대 방식으로 그리고 1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인 제주 서귀포시와 광주 남구는 이용율이 각각 98.8%, 90.8%로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통합 방식인 부산 해운대구는 이용율이 64.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은 활동보조를 주로 이용했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통합방식은 방문요양이 대부분이어서 그 서비스 내용이 달랐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95.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이 됐지만요. 과연 어떤 형태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될 것이냐가 문제이죠.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욕구가 다르고 서비스 수요도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등급 판정이 활동보조등급 4등급과 요양등급 4등급을 종합한 16등급 체제로 설계가 됐는데요. 요양등급은 치매나 뇌졸중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의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무엇인지 다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갖고 아주 적은 부담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요양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되니까요. 문제점을 개선해서 장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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