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09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율은 52.7%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웹접근성 조사도 했는데요. 평균 86.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점이 향상됐습니다.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조사 기관의 절반 이상이 넘었죠.

그런데 국공립대학이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또 종합병원과 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76.6점으로 평균 점수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웹접근성은 70.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2011년까지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는 곳은 국공립대학,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인데요. 웹접근성이 너무 낮아서 2011년까지 웹접근성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웹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서 미흡한 기관에게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웹접근성 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구요. 접근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동평가도구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죠.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은 또 다시 소외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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