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장애인의 선거 진출을 위한 피선거권 보장도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18대 국회에는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가 46명 당선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은 지역 장애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죠.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광역단체는 의원 정수의 1.75%, 기초단체는 의원정수의 1.21%가 장애인 의원입니다. 이것으로 장애인의 피선거권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피선거권 문제는 정치계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제는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후보가 선거에 출마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후보 추천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후보는 선거를 치룰 수가 없거든요.

또한 후보자가 중증의 장애인인 경우는 선거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2006지방선거 장애인복지정책과제 라는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정책 결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12.1%에 불과해 장애인의 정치 진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정치인을 양성하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구요. 비례대표 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당선이 되도록 공천 과정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오는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4,000명 가까운 후보자들이 당선이 될텐데요. 장애인 후보자들이 얼마나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 발전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