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장애인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가 마련된 것인데 왜 장애인들은 이 제도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장애인 자립의 기초가 되기 위한 장애인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허울뿐인 장애인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장애수당이 없어지고 장애인 이동의 원동력이 됐던 장애인차량LPG지원도 중단이 됩니다. 오히려 장애인의 삶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존을 위한 기초급여와 사회적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초급여를 월 9만1,000원, 부가급여를 월 6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월 14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월 6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1·2급 등록장애인과 3급 등록장애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장애인의 14% 밖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이란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연금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이 1,519억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연금예산이 3,185억원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핑계로 폐지됐던 장애인차량LPG지원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장애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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