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네요.
장애인 시설 원장이 시설 장애인의 손과 발을 묶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구요. 유통 기간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 원생들에게 먹였죠. 그리고 장애인 원생들에게 나오는 장애수당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기까지 했어요.

이같은 사실은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구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설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네요. 장애인시설 인권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소식도 충격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가장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어요.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올해부터 3%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대법원의 장애인고용율은 0.6%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법원에서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법원은 속기나 전자 등 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장애인고용율이 적은 것은 장애인 고용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고용은 정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사기업의 장애인고용도 확대될 수 있을텐데요. 대법원의 장애인고용율은 정말 매우 실망스럽네요. 왜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차리는 것일까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의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야 하는데 장애인에게 위험한 범죄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 자식들 유학 보내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체계를 세우는 대법원에서 장애인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부기관 가운데 꼴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대법원이나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이고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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