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이 잇달아 승소를 해서 장애인 인권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2001년 21살의 지적장애인이 집앞에서 실종이 됐는데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다가 2007년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행려자로 분류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민사 소송을 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18년간 양계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부부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한 양계장 주인을 검찰에 고발해서 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죠.

지금도 어디에선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이 있을텐데요. 이런 공익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은 55.4%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는 비장애인은 49.0%여서 오히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사회 차별에 대해 장애인은 62.3%, 그리고 비장애인은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인식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인차별은 존재하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악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허탈합니다. 도대체 장애인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담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에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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