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해요. 경기도에 장애아동통합교육 보조원으로 구성된 어울지기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 어울지기를 경기도에서 광역자활공동체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활공동체로 인정이 되면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요. 그동안은 학교측과 재계약을 하며 보조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되면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고 그러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이 안정된 직원이 된 것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은 보조원이 자주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활공동체가 되면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소득 여성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좋고 장애아동은 편안한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좋고 이런 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합니다. 일석이조인 것은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 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은 부지런만 하면 한달 수입이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은 된다고 합니다.

활동이 많은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연장해서 활동보조인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는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의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자기 월급의 상당 부분이 활동보조인 봉급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국회로 들어간 장애인국회의원들도 사용합니다. 국회에서 장애인국회의원에게는 활동보조를 할 비서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좋고 활동보조인은 직업이 생겨서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지원인, 여성장애인가정 도우미 등 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서비스가 비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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