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칼럼

지난 시간에 제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생각들 많이 해보셨는지요.

사실 장애인권리법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외국의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헌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활동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1998년에 장애인인권헌정이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1998년에 한국에서 한국정부가 장애인인권헌정을 선포했다는 사실은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것보다도 사실 훨씬 앞서는 이벤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었나 하고 아마 여러분들 새삼 감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인권 헌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이 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기능법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2007년에 나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장애인연금법이 나와서 법이 상당히 많죠.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법들이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걸, 문건으로 남아있고 우리 삶에 달라진 게 뭐야?”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법들이 있는데 달라진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그 법들을 잘 활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들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법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적용해서 이 법과 이러한 헌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영국에서 장애인권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권리법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대답이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달라진 게 뭐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소용 있습니까?”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도 UN장애인권리협약, 차별금지법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냐 하고 반문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시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이런 헌정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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