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등 영리업체 제외한 개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장애인 신문 광고면 오픈
3만 원~30만 원 까지...광고주 형편에 맞춰 집행

웰페어뉴스는 많은 이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은 일,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광고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독자밀착형 광고인 ‘자유로운 광고’를 운영합니다.

개인을 비롯한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개방(사업주 등 영리업체 제외)하는 ‘자유로운 광고’는 매주 발행하는 <장애인 신문> 하단에 쪽광고 형태로 게재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나요?
A 주변 분의 결혼이나 부음을 비롯해 행사알림, 축하 메시지, 의견이나 주장 등 대중들과 함께 하고픈 내용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단 상업성 광고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는 싣지 않습니다.

▲ 주간 발행하는 장애인 신문 하단면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광고'를 게재합니다
Q 광고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A 광고제목과 내용, 광고주 이름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신문의 발행인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게재되기를 바라는 날짜가 있으시면 며칠자 신문에 나오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써주세요.

Q 사진이나 이미지도 넣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이미지나 사진이 붙었다고 해서 추가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면 형편에 따라 크기는 장애인신문 편집자 임의대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Q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광고료는 3만 원~30만 원까지 광고주 형편대로 주시면 됩니다.

Q 광고 내용은 어디에다 올리죠?
A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커뮤니티/쪽광고 신청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에 광고내용을 취합해 다음 주 목요일자 신문에 게재합니다.

Q 광고료는 어디로 보내죠?
A 국민은행 373-01-0022-586 (곰두리복지재단 장애인신문)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은 웰페어뉴스 쪽광고 담당자(070-7733-7207)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