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3개 단체,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서 전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일방적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일방적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도입을 둘러싸고 ▲대상제한 폐지 ▲65세 이상 서비스 중단 금지 ▲자부담 폐지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시설급여 포함 반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 방대 ▲판정기준과 판정체계 개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추진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 제도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3년이 지난만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윤·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일방적 장애인활동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복지부가 오늘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장애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장애계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마포버팀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판수 소장은 “가족이 없는 장애인이 몸이 아플 때 장애인연금 등 다 받아도 간병인을 쓸 수 없다. 2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어진다. 퇴원 후 재신청하면 여러 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악순환이 끊어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간병인·활동보조서비스 걱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추락사고로 중도장애인이된 한 여성장애인은 내부 장기까지 망가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이상반응을 감지해 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1/3도 안 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어 개인적으로 전세금을 조금씩 꺼내서 보조인을 쓰고 있다. 주위에서 ‘그 돈 마저 다 쓰면 어찌하려고 하나’라고 물으면 그는 ‘다 쓰면 거리로 나가야지 어쩌겠나’라고 말한다. 복지부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나’는 답변만 한다.”며 “복지부는 활동지원법 시행으로 3만 명의 대상자에서 5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복지부 관계자에게 3단체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개 단체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개 단체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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