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노후긴급자금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업 추진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의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