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논평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이 진정한, 익산시 소재 ㅅ장애인생활시설 직원의 거주인 김 모씨(남,21세,지적장애3급) 구타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자 2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폭행 상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익산시장에게는 시설폐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과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으며 ▴전북 도지사에게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관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일단, 진정 당사자인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은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권위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인 폭행 사건이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에 법,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제재와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해선 안된다>는 선언적 의미만 있지,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보고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긴급조치를 취하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자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과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정부에 권고하지 않은 점이 시설에서의 폭행 사건 등을 되풀이 되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권장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지침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면, 권장기준은 한낱 죽은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로 넘어갔다.
그러나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폐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원장 교체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월간 함께걸음2011.4,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2011.4.6)

이는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ㅅ장애인생활시설 측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몰랐다” “훈육 차원에서 생긴 것 뿐이다” “담당 직원의 문제다”로 일관했고, 사건 이후 밤 8시에 도망친 후 피해자와 부모를 첫 대면한 자리에서도 사과는 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하는 등 무시로 일관했었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냐?”는 진정인의 말에, 그제야 피해자 김 모씨를 안으며 “잘 있었냐, 얼마나 걱정했는데...”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 사건 이후 반성의 자세와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2010. 11. 14 밤 8시, 피해자 김 모씨는 각목으로 맞다가 너무 아파 신고 있던 슬리퍼와 홑옷 하나 걸치고 그대로 산으로 도망쳐 익산역 근처를 배회하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다.

거주인이,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시설은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다녀 보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시설측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서울 집에 전화를 걸어 “퇴소해라” “일을 빠지게 되니 직장에 사직 통보하겠다.”는 등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로 거주인을 무시하는 2차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인권위가 1차 현장조사를 다녀간 후, 익산시에서는 ㅅ시설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 당사는 만나보지도 않고 시설 측의 입장만 듣고 그냥 돌아갔다.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제1항에는 『지자체가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결정문이 나온 이 시점에서도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거주인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피해자 입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어 보다 세심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훈육’이란 미명하에 벌어지는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익산시가 여전히 “사태를 잘 모르겠다, 전라북도와 이야기 하라”고 ‘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전북시설인권연대 전화통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시설폐쇄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거주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1. 4. 6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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