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열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반의 체계 정립을 위해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5일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 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부모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2007년 시작됐다. 이후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시장이 매우 빠르게 확대돼 왔다. 동시에 사설치료실의 관리·감독, 치료사의 자격 및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지역편차 문제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 내재돼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1월 대구광역시 사설치료실에서 발달장애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부모연대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복지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지금처럼 협회차원의 자격증을 갖고 일하게 된다면 ‘효과 없이 돈만 쏟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정책사업 차원에서 벗어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과 함께 제도구축의 근본적인 방향과 정체성이 재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부모연대 정책연구실 김치훈 정책실장은 먼저 주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폈다.

김 정책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①의료기사등에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로 총 8직종을 하나의 법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며,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이므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②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능력이 의료기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의과대학에서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치료기술 및 각종 검사행위에 대한 실무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의료기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리치료 현장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사의 지도라는 표현보다는 처방이나 의뢰가 더 적합하다. 즉,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보장돼야 한다. ③교육 과정의 다원화는 학문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상실시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심화과정이나 학점은행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날로 발전되는 교육변화를 반영할 수 없어 학제의 단일화가 요구 된다. ④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영업권)은 국민의료비 절감, 농어촌 환자 접근이 용이, 치료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이용 범위 확대 가능, 국가 전문 인력 낭비 방지, 물리치료기술 향상 이바지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인정돼야 한다. 세계물리치료연맹 중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단 2개국뿐이다.

▲작업치료는 ①장애어린이의 경우 조기발견과 중재가 중요하지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중재와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②작업치료의 전통적인 모델은 신체적 손상이 기능적인 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는 의학적 모델이며, 이는 장애의 일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손상의 평가에도 기여해왔으나 만성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부분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③현재 선진국 및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장애인을 사회 생태환경과 관련지어 바라보고 그들의 습관, 생활양식,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④작업치료도 의료적 모델을 이용하는 대상에 한정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의료적 서비스 외에 있는 대상자의 다양한 역할과 장소에 따라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돼야 한다.

▲언어치료는 ①현재 민간 전문가 단체로 구성돼 있어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공적 소임을 고려할 때 언어치료사의 자격관리는 부분 혹은 전적으로 정부가 맡아야 한다. ②언어치료 교육기관 인증제를 통한 양성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③사설기관은 경험이 많고 가장 전문적인 치료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선호되는 기관인 동시에, 치료사의 전문성과 시설의 격차가 가장 큰 기관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기관 중 사학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고 통제하는 만큼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④언어치료 제공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적·효과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산해야 한다.

▲청능치료는 ①국가공인이나 국가자격 수준의 전문가로 지위를 향상시켜 청능치료를 담당하는 청능사의 입지와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②최초 진단 후 보청기나 재활서비스도 의료적 처치가 아니므로 재활의 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여 청각장애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현재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전부이므로, 보장구 및 서비스 이용의 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심리·행동치료는 ①현재 학회가 민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격증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학회의 통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학회를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②보다 체계적인 임상 과정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에서는 임상 과정·임상전문가 과정 신설 및 1급 자격자에 대한 임상 의무시간을 신설했다. 한국재활심리학회에서는 1급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임상 수련을 2010년부터 2급 취득 시에도 임상 수련 과정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③치료사 양성 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에서는 자격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해 3년 단위로 60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보수교육은 기존의 240시간 연수와 별도로 행동치료 동향에 대한 연수과정을 신설해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재활심리학회에서는 이미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해 5년간 총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심리·행동치료사의 양성 과정에 있어서의 공익성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에서는 기존의 연수 이수 시간 방식을 학점 이수 방식으로 변경해 대학 등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행동치료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치료 전문가 80% “물리·작업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연구는 학제간 공동 민간 연구 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국내·외 문헌 연구 △설문 조사(전국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현장에 4,000여부를 배포해 회수된 966명의 응답 분석)△질적 연구-초점집단 면담(재활치료 영역별 전문가를 구성해 각 1회씩 총 5회 면담 실시 및 분석) △법률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됐다.

경상남도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복천 관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어린이의 수요에 따른 기관이나 전문 인력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3%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교육, 청능재활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관과 전문 인력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치료사들의 처우개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대, 치료사 자격 관련 법제도의 정비, 재활치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 꼽혔다.

이용료의 출처는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부담도 32.8%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의 공적인 치료비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35점으로 대답해 보통 이하였다. 특히 공적인 치료비 지원 정도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대답한 경우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60.5%가 국가의 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은 ‘치료영역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으로 85.6%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6.5%에 불과했다. 이밖에 장애어린이와 관련된 이수과목의 확대, 치료사의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전문 치료사 제도 도입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3년제 대상 이상, 대학원 이상, 2년제 대학 이상 순이었다.

자격관리 제도의 경우는 재활치료 영역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에 54.0%가 긍정적으로 봤고,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를 국가가 인정하자’는 의견도 40.5%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취득 조건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학과 전공자가 자격시험 및 임상실습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53%,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 후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20.8%, ‘전공자의 자격시험으로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19.4%였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에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80.5%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7.5%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에 따라 다중적 재활치료서비스가 요청될 때 허용할 것에 대해 88.7%가 동의했으며,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치료사가 독자적인 판단 아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 72.4%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재활치료 영역을 재활지원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84.4%가 찬성했다.

재활치료서비스의 공적 지원체계의 주체로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장애아동 복지서비스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가 62.1%,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가 23.3%였다.

치료라는 용어를 현행 관련법이나 추후 제정될 법령에서 이를 대체하자는 의견에는 61.2%가 찬성했고, 25.2%는 반대했다. 이와 함께 치료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용어로는 ‘발달지원서비스’가 44.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김치훈 정책실장은 “장애아동 복지차원에서 재활치료를 복지부가 종합적으로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재활치료의 개념은 학술적, 법·제도적으로도 불일치와 혼란에 빠져있다. 재활치료 용어는 한쪽에선 의료적, 다른 한쪽에선 비의료적으로 쓰여 혼란이 많다.”며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치료’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의 직역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재활치료의 대체용어를 찾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미 특수교육법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재정의해 입법화했던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병희 교수,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수진 교수,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 이계윤 운영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게도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의한 지원 이뤄져야”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병희 교수는 물리·작업치료 분야의 현황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폈다.

이 교수는 “물리·작업치료사 같은 경우 1960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양성된 인력으로 현재 전문성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는 물리·작업치료가 선택권·수혜권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로, 장애유형 간에 중대한 서비스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오혜경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9)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에서 재활치료기관 유형 중 복지관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의료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자의 83.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복지관을 놔두고 공적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활의학 전문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물리·작업치료는 국민건강요양급여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만 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 대상은 뇌병변 및 신체적장애어린이에 국한돼 있어, 재활의학과 외 소아정신과 등에서 작업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는 적절한 작업치료 보험수가 코드가 없어 자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영역을 포함시켜 신체적·정신적장애어린이에게도 치료적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간 의료재활 서비스의 불균형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160여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해 이용기관 형태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치료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재활치료 영역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준 등이 모호해 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적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재활치료사업의 재검토와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전문가 자격 기준 관리·감독해야”

나사렛대 언어치료학과 김수진 교수 “장애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토로할 수 있는 성인보다 훨씬 약자이고, 재활치료사는 이러한 대상을 다루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장애어린이인 내 자식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받아야 할 치료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혼란이 있을 뿐.”이라며 “전문가 양성 초기 과정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자격 기준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부처 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활치료사 양성 과정 대학원 이상… 전문성 인정받을 때 처우 개선 역시 이뤄진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 이계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전문가 중심에서 이뤄졌을 뿐, 장애인당사자주의 및 소비자주의를 전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재활치료사는 전문가인 만큼 양성 과정이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 재활치료사의 처우 개선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재활치료사의 국가자격증제도 혹은 국가민간공인자격증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재활치료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체계는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재활치료 영역 간의 의뢰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능하면 재활치료 영역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할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왼쪽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유경미 지부장,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

 “개별 법률 정비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등 새로운 법률 제정이 타당”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는 재활치료를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행위’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또는 의사의 지휘를 받는 의료기사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리·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기사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죄지만, 예외적인 경우(수술 등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의료적인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신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위법이다. 체중감량 역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체중감량을 돕는 지도·훈련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전의 ‘의료행위’만으로는 온전하게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 계속 생겨나고, 그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가 그에 걸맞게 진화하지 못했다.”며 “물리·작업치료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경우 법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등 다른 법과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과 같이 개별 법률의 정비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가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 시급해”

부모연대 경기지부 유경미 지부장은 “재활치료사업이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설치료실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견제할만한 능력이 없다. 부모연대의 요구 끝에 현재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찾아가보면 도저히 사설치료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지부장은 “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진단받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가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부모도 예산 및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예산 문제 간과 못해… 치료사 자격 기준은 등급으로 질적 관리 꾀해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정책보다는 사업적인 면에서 접근해 있으며, 법 또한 고쳐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이미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체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였다.

김 과장은 “보편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관리·감독 강화하자는 데는 정부도 이견이 없으나 예산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물리·작업치료는 물리·작업치료사가 노력해서 의료기사법 등을 논의한다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영역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료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2년제 전문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등급을 나눠 질적 관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처우 개선의 방법 중 하나로 국가자격증제도를 주장하는데, 민간시장이 발달된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교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을 위한 제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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