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 공개질의서 내고 장애인 폭행 시설 폐쇄 요구
전북시설인권연대, 8일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7개 장애계 인권단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발바닥행동의 여준민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시설폐쇄 등을 익산시청과 전북도청 등에 권고했으나, 지자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지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발표한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기본권이나 00원 측은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폭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2011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권장기준에도 ‘어떤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등을 해서는 안되며, 침해 및 학대행위 발생 시 즉시 구제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강제력이나 불이행시 벌칙은 없으나 분명 지키라고 만든 지침.”이라며 “00원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시설 측이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가 권고한 시설 폐쇄 권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00원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해 ▲익산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상황 전면 조사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및 거주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오는 11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오는 8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폐쇄 및 법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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