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인등록 허용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등록제 문제 심각...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 장애인등록 반드시 돼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장애소수자연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8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반드시 통과 돼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 지원이 시작될 수 있기를 촉구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무수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장애인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장애인등록조차 할 수 없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며 생활하지만 교육과 재활서비스 등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며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동적인 문제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에 있어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등록 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복지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1,8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외국인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 후 정부는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32조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반드시 통과돼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 지원이 시작될 수 있기를 촉구 했다.

곽 의원은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외국인 장애인 사회에 문제”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등록 자체는 현재 국내에서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정을 촉구 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에 외국인 장애인이 배제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안에 외국인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서 서비스 대상자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국화교장애인협회 왕애려 회장
한국화교장애인협회 왕애려 회장은 “화교 장애인 중 뇌성마비장애인 A군은 30년동안 천장만 바라보다 지금은 차별이 없는 곳으로 갔다. 또 지속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B양은 부모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정을 하다 지쳐 집에 방치됐다.”며 외국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겪어온 차별을 전한 뒤 “외국인 장애인이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장애소수자연대 김세라 의장은 정부가 의결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수정돼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정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