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수자연대 외국인 장애인 등록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가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복지 지원이 시작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교육과 재활서비스 등의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차별을 겪어왔다. 그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들이 집에서 방치되었으며, 재활서비스만 받아도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장애인도 고통스런 삶을 강요당해왔다. 장애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로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에 있어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다.

현재 장애계에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그동안 극심한 차별을 받아온 외국인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에게 개인별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을 허용하여 하루빨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정부의 첫 행보로서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수순이므로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단, 이번 개정안 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해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어야 한다.

장애소수자연대 소속 한국화교장애인협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외국인 장애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 장애인들의 요구와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 장애소수자들은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기를 촉구하며 외국인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8일

장애소수자연대
한국작은키모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상장애인협회(주), 장애여성네트워크, 화교장애인협회, 절단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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