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정책 건의서 전달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건의서가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형사정책연구원 등에 전달됐다.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경찰청범죄통계, 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있어 장애여부, 장애유형, 장애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의 포함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포함된 정신장애 통계에 정확한 법정용어의 적용 ▲대검찰청은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장애인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법절차 매뉴얼을 개발해 각 수사기관에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사법절차상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총은 “그러나 수사, 재판,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 장애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장애여부의 확인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각종 통계원표의 항목 추가와 사법 절차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총에 따르면 범죄관련 통계의 기초자료인 발생통계원표 및 피의자 통계원표의 현행 조사항목에 장애인관련 항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총은 각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 원표)에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기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유형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 점죄 분석에 포함된 정신장애 통계의 정확한 법정용어 적용과 관련해 장총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장애인과 관련돼 ‘정신장애’에 대한 범죄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며 “해당 통계에서 정신장애는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로 분류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서 분류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과 정신적장애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표출된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신질환, 정신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것으로 현 통계의 분류법을 유지할 경우 마치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연결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에 크게 저해된다.”고 꼬집어 범죄분석의 정신장애 분류에 있어 법정용어를 △정신질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타로 분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사기관이 장애인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법절차 매뉴얼을 개발할 것 또한 건의됐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0조와 제75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와 제276조의2 중 장애인 관련 항목이 바람직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한 장총은 “매뉴얼 개발은 물론 개발 등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전문 가 및 유형별 장애계단체의 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포함해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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