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급규정 지나치게 까다로워…진수희 장관 “재검토 하겠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된 전동휠체어 지급 규정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5년 4월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어서 올 4월이면 많은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새로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8년 4월에 바뀐 전동휠체어 지급 규정에 따르면 도수근력검사라는 항목이 추가돼 100미터를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팔도 못 쓰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며 “이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돼 새로 신청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대거 탈락되는,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당 200~300만에서 1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기준액(전동휠체어의 경우 2,090,000원, 전동스쿠터의 경우 1,670,000원) 이내일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전동휠체어 1,672,000원, 전동스쿠터 1,336,000원)을 공단에서 현금급여로 지급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바뀐 기준이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규정해놨으며, 전동스쿠터의 경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양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팔에도 이상이 있어야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마비 장애인 등은 더 이상 구입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박은수 의원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윤석용 의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박은수 의원은 “처음 도입당시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구입자금을) 준다고 해놓으니 업자들이 농간을 부려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의 이름을 빌려 팔아먹는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다 돼 신청할 수 있는 날만 기대하고 있는 이들을 탈락시키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나는 실내·외 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고, 윤석용 의원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는 실외용이다. 이것을 나눠서 팔을 못 쓰는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눠 4~5등급은 전동스쿠터만 신청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모순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내가 몇 등급이 될지 모르는데, 전동휠체어를 써오던 사람에게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기준을 어렵게 나눠놓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옳은 정책방향이다. 열악한 한국 교통여건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동휠체어가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이고, 이를 통해 사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건보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규정을 강화시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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