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부가 지자체 추가 활동보조서비스 법적 근거 삭제해 지원 끊어질 위기'지적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오던 추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이 오는 10월부터 끊길 위험에 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추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였던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3항을 삭제해 오는 10월부터 추가지원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며 “그동안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30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온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180시간의 서비스밖에 못 받게 되며, 그동안 서비스를 받아온 2~3급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장총은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55조 3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해온 활동지원서비스를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며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 연령 등의 제한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나친 본인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로 장애인대중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추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까지 중단된다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인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제한은 속전속결식 제도 도입이 빚은 정부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법 개정 등의 대책 제시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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