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수급권자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대상 제외

제주시는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출산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임신 6개월 이후 사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이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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