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6개 공약 중 3개만 이행했으며, 이마저도 문제 투성이" 지적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 공약이행률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복지 분야 6개 공약 중 3개만 이행했다.”며 “이행한 공약마저도 제도의 겉모습만 멀쩡할 뿐 문제투성이이며,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및 성인후견인 제도 도입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등 6대 공약을 내놓았으나, 장애인연금제도(기초연금 지급) 및 성년후견제(성인후견제 제도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등 3가지 공약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제도는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56%로 33만 명에 불과하고, 연금급여액 또한 월 9~15만원에 불과할뿐만아니라 대상을 1~3급 장애인으로 한정해 대상자·급여액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 제도에 몇 가지 서비스가 추가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법에서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행령에서 장애등급 1등급으로 한정했으며, 예산 또한 연간 5만 명에 불과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35만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은 비정규직 양산과 2008년 일자리 참여 장애인 1인당 연간 260만원이던 급여액이 2011년에도 266만원에 불과 하는 등 급여 현실화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편의시설·저상버스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1년의 버스 편의시설 설치는 0.2%, 철도 2.6%, 여객선 0.1% 증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최소한의 공약사항은 최대한 이행해야 하며, 반인권적인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하기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장애아동·여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도입 ▲정책입안자 등에게 장애평등교육의 의무교육화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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