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 조례 속 장애인 비하 용어 등 개정 불가피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당당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이범제 집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이범제 집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 이범제 집행위원장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는 공동으로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 총 10만여 개에 가까운 조례들을 조사해 이 중 장애인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해 왔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1년을 지나면서 개정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 출범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지난 1년 16개 광역시도에서 140여개의 장애인차별적 조례를 찾았고 올해에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차별적 요소를 찾고 개정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차별조항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개정하고, 모범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력하기 위해 연대체를 띄운다.”고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에 따르면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돼 장애인복지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되면서 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차별적 조항과 비하용어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장애인조례 제·개정 운동의 기반이다.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장애인을 불구자, 정신이상자, 백치 등으로 부르는 시민들은 줄었지만 조례에는 이런 용어가 상당부분 남아있다.”며 “심지어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 지침’에는 아직도 면접시험 기준 중에 ‘용모 단정한 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고만규 의원이 조례제개정 뱃지를 달고 있다.
▲ 서울시 고만규 의원이 조례제개정 뱃지를 달고 있다.

서울시 고만규 의원 “지자체의 장애인차별적 조례 제·개정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제도를 통해서 권익을 향상시켜야 함으로 지방조례를 통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이상호 의원은 “권리는 권력을 통해 만들어 진다.”며 “이와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조례가 설계되고 제정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권력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의 조례가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근거인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이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고보조금 정비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 시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의 설명이다.

한편 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는 출범식이 끝난 뒤 서울시청역과 시청광장, 청계광장 등을 돌며 ‘장애인 차별 조례 이번에 확 바꿉시다!’라며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은 출범식이 끝난 뒤 시민선전전에 나서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은 출범식이 끝난 뒤 시민선전전에 나서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은 출범식이 끝난 뒤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은 출범식이 끝난 뒤 시민선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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