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위반 과태료 전체 납부액의 24%체납
체납도시 1위 강원도, 2위 서울시, 3위 경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17억3,454만 원으로 전체 부과된 과태료 69억6,418만 원 중 24%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 부과 금액은 69억6,418만원으로 이중 1만1,060건 17억3,45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체납액기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위 (3억5,300만 원, 405건) ▲서울시 2위 (3억1,500만 원, 3,011건) ▲경기도 3위 (2억6,500만원, 2,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태백시 1위 (3억2,000만 원) △성남시 2위 (1억4,600만원) △3위 인천 중구(1억3,800만원, 183건) 순으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양심적 주차로 인한 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 공무원들과 장애인들이 합동으로 계도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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