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산 179만 원으로 가장 높아…전남 82만 원으로 가장 낮아

장애인 1인당 예산 최고 지역은 제주도로 179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별 지난해 순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예산 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076억 원, 장애인 1인당 예산 최고 지역은 제주도로 조사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개 지자체 순계 예산액을 합하면 약 2조 4,710억 원이었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쓰고 있는 ‘공공정부 장애인 예산’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다.

▲ <순계 기준 장애인 1인당 예산비교 _ 2010년> 출처/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순계 기준 장애인 1인당 예산비교 _ 2010년> 출처/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예산 1등은 경기, 2등은 서울

장애인 예산 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시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산 총액이 순계통계 기준으로 보면 5,076억 원으로 서울시 4,097억 원보다 많게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47만 명, 서울시에 40만 명 살고 있어 경기도에 7만여 명의 장애인이 더 살고 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볼 때 경기도보다 서울의 장애인 예산이 적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된 울산은 총 496억 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광주시와 대전시의 차이다. 장애인 인구는 6만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예산 총액이 광주시는 783억 원, 대전시는 968억 원으로 180억 원 가량 차이를 보여 대전의 장애인 정책 친화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인권포럼의 평가다.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제주와 대전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을 산출했을 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지자체는 제주도 179만원, 대전시 14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균적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애인 예산 총액 비교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며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도예산만으로 편성돼 있지만 장애인 정책 사업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 1인당 예산이 높게 산출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약 80만 원 대에서 약 140만 원 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대전시가 141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라남도가 82만 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대전시와 장애인 인구수가 비슷했던 광주시는 20만여 원 차이가 나 같은 광역시 임에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 장애인 인구가 보다 많은 부산시와 인천시는 각 84만 원과 88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광역 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100만 원대 미만임을 제외하면 100만 원~110만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국 평균은 102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액에서는 가장 높은 예산을 기록했던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자체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구에 대비했을 때 1인당 예산액이 각각 101만원과 106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 예산 장애인 시설과 소득보장 비중 높아

장애인 예산의 지출 성격별 분류에 따라 광역시도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반면, 대부분 장애인 시설과 소득보장 중 한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광역시의 경우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는 장애인 시설 예산 비중이 39.7%, 37.49%, 37.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각각 이들 광역시는 소득보장이 예산비중의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경우도 시설예산과 소득보장이 예산비중의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가 지자체에서 재정상의 압박을 주고 있다.”며 “현재 경상적 수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53개 중 장애인복지비는 총 20개로 많은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만 발생될 뿐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이 적절히 되지 못해 지역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중 50% 이상이 시설 운영과 같은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고 있어 일부 시설 이용자들 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예산의 범주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해 장애인 예산의 우선순위를 지역별로 설정해 우수예산, 좋은예산 등을 선정해 각 지자체에 파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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