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장애인단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남지방경찰청이 밝혔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 신안 지회장 강모(42)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재직하면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부당 결제하거나 장애인활동보조인 30여명의 급여를 착복하는 등 보조금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배월 지급하는 활동보조인의 교통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각종 장애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실제 행사 비용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장애계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강씨는 올해도 해당 지역 지회장으로 재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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