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힐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숨을 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정의가 가능할까?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하지 마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정상인 또는 비장애인이라는 것이다. 2011년 장애인 등록안내라는 책자에는 통증으로 인한 원인은 장애가 있어도 장애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경남에 사는 한 장애인은 장애3급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장애인재등록 과정에서 정상인으로 판정되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두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정 심사에서 장애인 36%가 넘게 장애등급이 하향되거나 비장애인으로 판정되어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하락하는 원인으로 의사기록지와 진료기록이 서로 상이하여 장애판정 기준에 맞지 않아 오류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발표를 믿었으나 국민연금의 판정에 대해 전화통화를 해 보고는 이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병원에서 판정을 받던 것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인판정센터가 맡아 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위임받은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기관에서 의료권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와 관절장애, 기능장애로 구분되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와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능장애로 분류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자, 장애원인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의 현상으로 판단하며 그렇게 하라고 국민연금에도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말은 다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뿐이며, 지침에는 원인을 따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당뇨로 인한 시각장애가 생겼든, 아니면 뇌손상으로 생겼든,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생겼든 시력이 없어 앞을 보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냐고 비유를 하여 설명하자, 공단은 실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당연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등급 분류표에는 분명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자로만 되어 있지 원인별 등급은 없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마비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있으면 지체 장애인 기능장애으로 분류표에 의한 판정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x-레이 사진에서 그러한 마비가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판정은 장애가 온 원인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결과가 장애가 있어도 꾀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의학이 그렇게 과학적이면 왜 장애를 모두 치료하지 못했느냐, 의학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많은데 장애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고시된 판정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지 과대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원인이 결과를 가져올 만한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태도가 장애인들은 의학이 장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이미 고착된 장애인에게 의학은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면서 권력은 그대로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여 장애라는 결과를 만들고도 계속 그 사람의 생을 지배하고 간섭하는 족쇄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신체적 장애 후에 영혼까지 의학이 잡아먹는 것이다.

장애는 의학적·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문제이며, 사람이 장애가 아니라 건물이나 도시환경에 장애등급을 붙여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전혀 의학적 권력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원인을 따져보기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 의료적 자료비용들은 의료의 수입으로 가져가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두 번 죽이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하면 죽은 사람을 명예까지 다시 죽이는 것이다. 장애가 심한데도 장애가 아니라고 하면 그 상처는 더욱 크며, 장애인이기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신청한 것을 부도덕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니 그 장애인은 완전히 황당한 외계인처럼 되어 버린다. 잠시의 코미디가 아닌 평생의 더욱 심한 비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장애판정은 6급으로 분류하고 다시 급마다 몇 호인지를 판정하는데, 그 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의사들은 장애인이 몇 호인지 분류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다. 서비스의 대상에서 단 한 곳에서라도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장애를 몇 등급 몇 호인지를 그리고 그 원인이 결과를 가져올 만한가를 따지며 율법학자 같은 논리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장애이면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보면 될 것이고, 걸을 수 있는지, 일어설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이동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단서, 고가의 촬영사진촬영 등을 받게 만들고 판정의사들은 동료 의사들이 만들어 준 그 서류를 가지고 장애라는 결과가 나올만한 증거가 있는지 원인을 따지고 있다.

장애는 결과이며, 의학은 장애문제에서 참고자료이지 판사의 판결봉이 아니다. 한국이 복지 후진국이고 복지 예산이 아까워 위정자들이 손을 떨고 있어 장애 개념을 바꾸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장애는 결과와 현상으로 판정해야 하며, 장애인을 비장애인이라고 해버리는 이런 이중 못질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차제에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여 기질성 뇌질환증후군이나 희귀성질환 장애인, 치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도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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