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던 장애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통과시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병문, 문상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생활지원금의 종류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자립지원금과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지원금으로 구분했다.

시장은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장애인연금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 ▲시장이 장애인 생활지원과 관련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시행하며,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병문 의원은 “성인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이 17.4%에 불과하고, 월평균 소득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월 평균 20여만 원이나 되지만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장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는 지난해 7월 장애인연금 실시 이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 장애인연합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조례제정연대’를 구성해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소득보장조례제정운동의 첫 성과물.”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의 빈곤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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