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장애인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장애인등록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자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장애판정은 의료적 기준으로만 판정해 15가지 유형 외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대안으로 ▲1급~6급이 아닌 경증과 중증으로 구별할 것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등급제가 아닌 서비스 적합 대상 판정으로 변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정부의 직접 예산에서 지출되기보다는 국영이나 민간에 할인하는 서비스로 나열돼 있어 복지카드가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라며 “할인 서비스 등은 축소하고 대신 직접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수당과 연금의 현실화로 서비스를 집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한다기보다 복지카드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등급제는 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부여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등급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하되 등급제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해 서비스를 정비하면 무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인등급제는 결론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며 “단 혼란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서 사무총장이 제기한 중증과 경증의 구분이 단계적 폐지의 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이호선 운영위원은 “의료적 기준·기능 등 생물학적 몸의 상태에 따라 1급~6급 혹은 중증과 경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사회적 환경요소에 따라 장애는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예산논리에 맞춰 끊임없이 지수를 개발하고 엄격한 잣대를 장애인의 몸에 들이대고 있다. 이 비용과 자원은 환경적 요소를 측정하는 곳으로 전환돼야 한다.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서비스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현재 예산 등의 문제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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