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TF 기능개편안 공청회 개최, 조직 확대 방안 지적 잇따라

▲ 국립재활원 발전적인 기능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 국립재활원 발전적인 기능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의료재활기능을 담당해온 국립재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말 구성된 민·관합동TF의 기능개편안이 공개돼 지난달 28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립재활센터로 개편, 재활기관 허브 기능 위한 조직 재구성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밝힌 민·관합동TF의 기능개편방향안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센터로 개편, 장애인구 증가와 재활욕구의 증가 다양화에 따라 권역별 재활병원 등 재활기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적인 중장기 기능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기관의 비전은 현재 '국가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서 '이용자 최우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설정됐다.

기능개편에는 조직개편도 포함됐다. 원장 중심의 3과, 1추진단, 1부(14과, 1센터), 1연구소(3과)인 현재의 조직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재활병원, 재활연구원, 장애인지원사업단 등의 기능을 강화해 1부(3과), 1병원(4실, 1부원장(1센터, 12과)), 1연구원(1실, 4부(14과)), 1사업단(2실, 2과) 등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조한진 교수는 “이번 민·관합동TF의 개편안은 기능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예산이나 인력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기능강화를 목표로 재활의료 서비스, 재활연구, 재활교육 훈련 분야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활의료 분야-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정신과, 비뇨기과, 사회사업과, 한방내과·침구과 등 신설 ▲재활연구 분야-현재 재활연구소 기능 및 연구 기획과 지원 기능 강화 ▲재활교육훈련 분야-현 재활훈련과와 교육홍보과의 기능 개편을 핵심으로 재활전문가 교육 기능강화, 병원 퇴원 중도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자립지원 등으로 각 분야별 추진 방향이 구체화 됐다.

조한진 교수는 “강화된 기능 중 재활교육 훈련분야의 자립생활지원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중도장애인을 위한 부분.”이라며 “지금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기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해 기관 내에서는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확대 지적,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된 개편 요구

공청회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과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부분의 기능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에 반해 조직 확대 방안이 강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는 “국립재활원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 개편안의 최종적 목표가 조직 확대 및 직원 충원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정부가 조직 및 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연구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익 상임대표는 국립재활원의 개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민·관합동TF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어떤 사업도 다른 기관들과 중복성이 없는 것이 없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일들이 많다.”며 “국립재활원의 외연적 확대보다는 현재의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역할을 정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하균의원실 이광원 보좌관은 “프로젝트 추진배경의 중심이 됐던 기능개편 필요성은 ‘기능이 없는 것이 많으니 늘려라’라는 차원이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해 욕구에 기반 한 효율성 높은 기능들로 재구성해 달라.’는 뜻이었다.”며 “발표된 계획안은 추진배경을 반영하지 않은 비대해지는 조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확대가 무조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인 경우 조직확대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위해 현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질적 평가 없이 진행된 양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한진 교수는 “중장기적 추진계획인 기능개편안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작은 조직에서 어떻게 국립재활원이 발전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것다.”이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중간과정을 연구하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받은 조직개편이 확대개편이라는 부분에서 ‘확대’가 강조됐다는 것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이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고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립재활원의 특수법인화 가능성은?

최동익 상임대표는 “국립재활원을 행정 중심적 공무원 조직이 아닌 특수법인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 하다.”며 “공무원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구조적 특성 속에서 행정 중심적 사고와 서비스는 모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원 보좌관 역시 공감을 표했지만 “재활병원의 경우 적자가 심하다고 알고 있다.”며 “국립재활원의 경우 1/3 이상의 수급자 대상 서비스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기에 가능한 서비스 이므로 공공성 부분에서 특수법인화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신중한 논의를 강조했다.
이에 조한진 교수는 “공공서비스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교실 김봉옥 교수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부분에서 국립재활원과 재활연구소가 개편될 국립재활원의 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재활과 관련한 임상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립재활원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로 이러한 특수성을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재활원은 장기적으로 일반적 재활 서비스가 아닌 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특성화된 역할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기관으로 기능을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특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또는 장애인보건법 등의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공청회는 계획수립에 앞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국립재활원에 대한 민·관합동TF의 개편방안은 공청회 결과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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