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학회 성명서

● 2월 9일 3세 아동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채 공사장에서 발견됨.
● 3월 6일 다시 3세 아동이 아버지에게 짓밟혀 숨짐.
● 3월 18일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하반신 장애로 만든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됨.

이 사건들이 OECD 회원국이며 G20에 속한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때까지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아무것도 없었던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의 슬하에 다른 자녀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가장 무력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폭력으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이자 제 3, 4의 사건이 잇따르게 방치하는 암묵적 방조에 다름 아니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대응방법은 매우 달랐다. 2000년 아홉 살이었던 ‘빅토리아 클림비’ 가 사망했을 때, 보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 주관하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아동법의 전면 개정을 가져왔다. 또 2007년 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베이비P’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아동부 장관은 사건 재조사를 지시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물었으며 새로운 아동보호 규정이 만들어지고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가정 내 아동 폭행치사 사건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부모에 의해 일어난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생존과 인권은 가정 내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제 89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정부에 다음의 조치를 요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아동 폭행치사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아동 폭행 가해자의 남은 자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밝혀야 한다.
2.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방안과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체계 확보방안을 밝혀야 한다.
3.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규정 등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 아동학대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 대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예방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폭력으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모든 날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날이 되도록, 전사회적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1년 5월 4일
한국아동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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