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하략률 77.8% 달해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정조사표를 적용한 결과 이용자의 36.2%가 등급 하락돼 장애계의 반발을 빚고 있는 ‘제 2의 장애등급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웰페어뉴스가 입수한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자 897명에게 새 인정조사표, 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판정도구를 적용한 결과 36.2%(325명)의 등급이 하락했으며, 같은 등급이 55.6%(499명), 기존 등급보다 높게 받은 사람은 8.1%(73명)에 불과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77.8%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자폐성장애가 37.8%, 지체장애 26.1%, 지적장애 25.7%, 뇌병변장애가 20.7%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등급 하락률이 유독 높은 것에 대해 “시범사업도구 방식이 집안 내 활동 및 동작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 적용 시 타 장애유형의 반발이 예상되나, (시각장애인의) 필요한 서비스가 주로 외부활동지원이라면 ‘별도의 특별 급여조치’로 해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전맹일 경우 기존의 최고점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
이번 신규 인정조사표는 기능상태의 응답으로만 구성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영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회의 자료에는 “(신규 인정조사표가) 노인장기요양 도구의 등급판정 기준과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했으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판정에는 활용하지 않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영역을 30%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돌봄 욕구 및 사회적 지원욕구를 반영해 개발한 도구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도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장애인 장기요양 욕구의 평가판정도구와 노인분야를 완전히 분리해 개발 및 실행하는 것은 장애의 개념적인 측면이나 외국의 장애인 서비스제도 분석에서 볼 때 불가능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서비스인 측면에서 각 제도의 대상자 등급에 따른 상태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애인과 개인의 욕구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자격기준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가 하는 서비스 필요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규 인정조사표 적용에 따른 등급하락에 대해 “시범사업도구의 비판은 새로운 도구 적용으로 인한 등급변경자 (주로 하락관련)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어떤 도구 개발과 적용에도 따르는 문제.”라며 “현 인정조사표를 적용하더라도 조사주체와 인력의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경문제는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 제1차 회의자료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신규 인정조사표는 활동보조보다 요양과 보호에 치우쳐 있는 도구.”라며 “신규 인정조사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의 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면 활동지원제도의 본 취지인 사회참여 활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제2의 장애등급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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