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칼럼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이 인권은 예를 들어 0세~12세까지와 같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일생동안 평생을 보장돼는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 권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국회, 법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 인권입니다. 힘이 센 국회나 법원, 정부 어느 누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권리를 지켜줄 의무를 갖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상당히 든든한 권리 기반과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권의 개념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인권의 개념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개념과 인권의 개념, 권리의 개념은 같이 합니다. 생명은 생존권에 관한 것입니다. 생존권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생존하고 품위 있게 생존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이 과연 현장에서 품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 이동권의 자유입니다. 연구 분석으로 볼 때 어떤 중증장애인은 한 달에 4번밖에 외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freedom to(프리덤 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죠.

세 번째는 평등입니다. 장애인이 살아오면서 차별이나 편견을 받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차별을 받았다면 편견과 차별을 받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해방돼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차별과 같이 다니는 개념입니다. 어디 가서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디에서든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되며 통합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평등이며 통합의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인권의 또 하나의 개념은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여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는 가난해서, 학벌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세상이라면 바람직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UN권리 헌장 등 힘없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인권이 정의의 편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권리를 생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반아래서 권리를 보장받는 다는 것을 기역하고 인권의 개념이 숭고하고 고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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