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의사 반해 입원시킨 A요양병원, B정신병원장 경고조치 등 권고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에 경고조치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장애인단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 4월 “전남의 A요양병원장과 광주의 B정신병원장이 피해자 정모(31, 뇌병변장애 1급)씨를 2009년 11과 2010년 2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퇴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조사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A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7조와 3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B정신병원의 경우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해 정씨를 입원시켰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지 등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보건법 24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헌법 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으며, 해당 도지사 및 시장에게 ▲A, B병원장 엄중 경고조치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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