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한 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제한 조항 삭제 권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한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B모(여, 50)씨는 지난해 8월 “A금융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금융회사 측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봐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로 재방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가 A금융회사가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인 ‘여신업무방법’에서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 등의 제공 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금융회사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을 개별평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 판결은 비장애인이 지적장애를 악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능력이 없는 이에 의한 연대보증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A금융회사 대표에게는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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