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한방에서 두 명 번갈아가며 간음’ 충격…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 기각
양주경찰서 “죄질 나쁘고 심각해 포기할 수 없어” 해바라기센터 감정 받아 결국 구속

지적장애인 등 미성년자 두 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5년 동안 데리고 살며 상습적으로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0대 남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ㄱ(당시 19세, 지적장애인) 씨와 ㄴ(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ㄷ(36세) 씨에게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해온 ㄷ 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ㄱ 씨와 ㄴ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유인해 5년여 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

피의자는 2004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경기도 모 여고생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던 중 그의 친구인 ㄱ 씨를 알게 됐고, 2005년 ㄱ 씨를 꼬드기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서울에서 ㄱ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로 옮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06년 1월, 피의자는 ㄱ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전 또 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 중인 ㄴ 씨를 만나 바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ㄷ 씨는 근처에 살고 있던 ㄱ 씨에게 찾아가 ‘같이 살자’고 꼬드겼고, 같은 해 3월 ㄱ 씨가 집을 나오자 ㄱ 씨와 ㄴ 씨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피의자 ㄷ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ㄱ 씨와 안검하수로 대인기피증이 있는 ㄴ 씨의 약점을 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한방에서 번갈아 성관계를 갖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ㄱ씨와 ㄴ씨를 자신의 성 노리개로 이용하기 위해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해왔으며, 월 1~2회로 제한된 외출 때에도 동행하는 등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의자 ㄷ 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경찰의 장기 가출사건을 수사하면서부터다.
경찰은 ㄴ 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지난 3월 18일 ㄷ씨를 간음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간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ㄱ 씨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섰다.
우선 피의자 집에서 발견한 3대의 노트북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를 경기 해바라기센터에 데려가 정신감정과 심리치료를 받게 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ㄱ 씨의 정신과진단 소견서에는 정신연령 7.5세 지능지수 54라고 나와 있었으나 정확한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죄질이 나쁘고 심각한데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 심리치료와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 노리개로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으며, ㄱ 씨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8~9세 어린이에 해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ㄷ씨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유인,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추가된 혐의로 구속됐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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