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시중 22개 은행에서 신청 발급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통장 급여계좌 변경, 6월부터 25개구청에서 가능
통장 발급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신청서 제출 하면 돼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져 그동안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부터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한달동안 180명이 신청을 했으며,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여 압류방지통장을 다음달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신청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통장발급은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 후 통장개설 은행을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기업·외환·한국씨티·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다.

발급한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함으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통장이 출금은 자유로우나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 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해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함으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