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장애인 권리 실현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하는 자리 돼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장애인법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2011년 RI(알아이)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1984년 목숨을 끊은 故 김순석 씨부터 2002년 차별과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맞섰던 최옥란 열사의 죽음 등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장애계의 의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법계는 ‘하나의 소설이지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 자체에 장애인이 차별적인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언어가 없었다.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고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말이 생겼다. 당연한 권리기에 정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한 정당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령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당시 법제처에 등록돼 있던 4,124개 법령을 조사한 결과, 전체 법령의 2.3%인 95개 법령에서 129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이었다.

우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영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27.8%로 가장 높았고, 고용이 22.6%로 두 번째로 높았다.”며 “차별행위 유형은 직접차별이 46.9%, 간접차별이 43.8%였다. 직접차별 해당 사항 중 약 60%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충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모순적인 현상은 지속될 것이므로 범정부적으로 법 개정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례에는 RI 북미지역 마르카 브리스토(Marca Bristo) 회장과 아·태장애포럼 조셉 곽(Joseph Kwok) 부회장이 참여했다.

브리스토 회장은 미국 장애인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장애인법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국가의 장애인 관련 법보다 20년 동안 먼저 경험했고 이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점에서는 미국 장애인법 제정·시행 당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법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영향령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스토 회장은 “힘이라는 것은 요구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장애인 역시 많은 교육을 받고 권리 행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권리구제 도구가 있으나 스스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노력해서 중요한 사안을 정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법도 그랬지만 법의 이행에 있어 저항이나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를 염두해두고 강력한 법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부회장은 다음해에 열릴 아·태지역 장애인 포럼 컨퍼런스 등을 앞두고 비와코 새천년 행동강력(Biwako Millenium Framework,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강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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