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출 최고 2,000만 원까지, 연중 신청가능, 연 3% 장기 저리 국민은행 대여
작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서 250% 대상자 요건 대폭 완화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연리 3%, 5년 거치·5년 상환)로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 원, 보증대출 2,0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다.

무보증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다.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연간소득 800만 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액이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밖에도 대출희망자는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사무보조기기·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의료비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자립자금 대여가 가능하다. 단, 단순 생활가계비나 주택전세자금·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의 용도, 현재 근로자가 창업 관련 용도로 대출이 불가하다.

자립자금 대여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구청의 서류 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최종대출이 이뤄진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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