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컬럼

최근 장애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등급제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장애계의 토론회를 종합·정리해 보면 장애인등록제는 대안마련 이후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등록제가 도입·시행된 것은 1989년입니다. 1989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동반으로 개최된 장애인올림픽, 즉 서울패럴림픽(Paralympics)이 열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재활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등록제 조항을 신설하고, 시각·청각·언어·지체·정신지체(지금의 지적장애) 등 5가지 유형의 장애로 분류한 것과 함께 각 유형별 1~6급 등급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10가지 유형의 장애가 2003년 7월부터는 15가지 유형의 장애로 분류하면서 1~6급의 장애등급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이지만, 1~6급으로 등급화 시켜 놓은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첫째, 장애인등급화는 낙인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각장애 1급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능력자체가 시각장애 1급으로 오인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을 의학·현상적 장애기준으로 마련해 교육, 이동, 활동보조, 직업 등에는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급 중증장애인에 한 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2급 장애유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1급 장애유형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1급 장애인에게 의족을 끼워 100m를 13초 대로 달리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활동보조보다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야 하고, 투석이 필요한 2급 신장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장애등급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장애인등록제가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나라 중 한국과 일본 두 곳밖에 없는데, 일본은 지적·정신·신체장애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며, 능력위주의 분류체계를 한국처럼 의학적 기준 1~6급으로 나누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대안 마련을 교육과 직업, 이동 등 각 분야별로 판정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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