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컬럼
우리나라에 장애인 등록제가 도입·시행된 것은 1989년입니다. 1989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동반으로 개최된 장애인올림픽, 즉 서울패럴림픽(Paralympics)이 열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재활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등록제 조항을 신설하고, 시각·청각·언어·지체·정신지체(지금의 지적장애) 등 5가지 유형의 장애로 분류한 것과 함께 각 유형별 1~6급 등급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10가지 유형의 장애가 2003년 7월부터는 15가지 유형의 장애로 분류하면서 1~6급의 장애등급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이지만, 1~6급으로 등급화 시켜 놓은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첫째, 장애인등급화는 낙인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각장애 1급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능력자체가 시각장애 1급으로 오인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을 의학·현상적 장애기준으로 마련해 교육, 이동, 활동보조, 직업 등에는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급 중증장애인에 한 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2급 장애유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1급 장애유형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1급 장애인에게 의족을 끼워 100m를 13초 대로 달리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활동보조보다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야 하고, 투석이 필요한 2급 신장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장애등급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장애인등록제가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나라 중 한국과 일본 두 곳밖에 없는데, 일본은 지적·정신·신체장애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며, 능력위주의 분류체계를 한국처럼 의학적 기준 1~6급으로 나누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대안 마련을 교육과 직업, 이동 등 각 분야별로 판정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