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 개최

“저희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재산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에 걸려 안 됐습니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40살이 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일도 못하는 몸뚱이, 자식 된 도리도 형제간에 우애도 지킬 수 없는 삶. 평범한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형제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로 인한 피해당사자 38명 중 정선옥 씨의 당시 민원 내용 일부-

 

장애계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25일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26일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최지희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위한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26일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최지희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정선옥(43) 씨가 참석해 “지난해 집단 민원 접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속상한 마음에 ‘왜 안 되느냐’고 따지려고 행정기관을 찾았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부모님을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하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개탄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8대 정기국회에 기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부터 조계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많은 발의 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안됐다. 지난 2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안건 상정은 이뤄졌으나 빈곤층의 복지에 앞장서야할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해 장애인부모의 죽음에 이어 이번 해 60대 노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살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할머니의 죽음은 한국 복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친서민’, ‘민생’, ‘복지국가’라는 수식어를 그 어느 때보다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운운하며,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두 손 들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 따르면, 복지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00만 명인데, 저 기준대로라면 10여만 명 밖에 해소하지 못한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고자 한시생계급여를 시행한 바 있다. 한시생계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6개월 그때뿐이었고, 다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졌다. 적어도 한시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만큼은 이번 기초법 개정에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복지부안도 김성식 의원안도 예산에 맞추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2년 최옥란 열사가 명동성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다 죽어갔고, 그렇게 10년을 기초법 개정과 관련해 투쟁해왔다. 현재 정부 역시 부양의무제 기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약간만’ 해주겠다고 한다. 1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90만 명은 사람이 아닌가. 가족관계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가족관계라는 족쇄로 묶어버리 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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