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2011 자립생활 컨퍼런스’ 27일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011 자립생활 컨퍼런스-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어디까지 왔는가?’를 지난 2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등의 기본 목적이나 이념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가리키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갈수록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상위의 법령에서 구현해 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이 실생활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그 논의가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하균 의원실 이광원 보좌관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의 활동지원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자립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가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의 일종이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일종.”이라고 꼬집었다.

이 보좌관은 “활동보조서비스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조세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오길승 상임대표는 “사실상 보조공학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아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장애인의 자립에 매우 결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공학 서비스가 빠진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만으로는 반쪽짜리 접근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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